전국의 각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
위의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사이트를 통해 시도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단, 위 사이트에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증명서로의 효력은 없으며,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, 각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23년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이니,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‘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분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홈페이지 신청은 물론 우편 혹은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토지의 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 및 의견제출서 작성,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합니다. 공시와 동시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견 및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7월 28일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.
출처 : 공시지가 조회